[지원사업] 밀양시 2020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기업 모집

작성자
seoulvrar
작성일
2020-01-13 11:06
조회
568
밀양시는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지원 대상 :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
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

2. 지원 규모 :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(부스 임차료, 부가 설치비 등)
- 업체당 2,500천 원 이내(연 1회)

3. 지원 요건 :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
참가 에정 박람회(전시회)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

4. 신청 방법 : 상반기(1월~5월) / 하반기(6월~12월)
* 접수처 :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 ☎ 055-359-5838)
* 접수 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